[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삼성전자, 샤프 등 7개 LCD 업체가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과징금 5억 3900만달러를 내는 것에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삼성전자가 2억 4000만달러, 샤프가 1억 1550만달러. 대만 치메이 이노룩수가 1억 1000만달러 수준이다. 히타치, 한스타디스플레이, 중화픽처튜브스, 엡슨이미징디바이스 등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1999~2006년 LCD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았고 2007년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이달 초 이들 패널업체들이 컴퓨터와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LCD 패널을 만든 뒤 가격을 높여받기 위해 담합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각 업체들은 패널 직접구매자들에게 총 3억 8800만달러의 배상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배상금은 민사에 관련한 사항으로 5억 100만달러는 소비자들에 대한 변상에 사용된다. 3700만달러는 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기업들은 함께 반독점 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기업들을 기소하는데도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와 AU 옵트로닉스, 도시바 등 다른 제소 대상 업체들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현재 합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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