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IT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만원대 금품을 받아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48) 전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이 첫 공판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방통위 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황 전 국장을 지난 4월 IT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윤모(42)씨로부터 자녀 유학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 등 최근까지 34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국장은 또 윤씨로부터 은행 카드 2장을 건네받아 백화점 등에서 870여만원의 물건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황 전 국장은 평소 호형호제하던 윤씨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나 통신사 간부들을 소개해 용역 컨설팅이나 콘텐츠 제작 등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국장에 돈을 건넨 윤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방통위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월 황씨를 대기발령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날 황 전 국장 측 변호인은 “현금으로 받은 2000만원, 600만원 등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금액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건네받은 금품과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윤씨 측은 “2000만원 부분은 타인과의 사이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6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은행카드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카드를 제공한 취지는 인맥을 넓히고자 했을 뿐이지 청탁과 무관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윤씨 측은 또 “카드사용 금액 또한 본인이 사용한 몫 등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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