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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 불법 과다경품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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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부터 SKB·KT·LG U+ 대상 초고속인터넷 불법 과다 경품 조사..적발시 신규가입자 금지 조치 가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불법 과다 경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9일부터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불법 과다 경품 지급 징후를 발견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KT에 대한 현장 조사는 이달부터 시작됐다. 통신 3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내년 2~3월께 나올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 간의 시장과열 지표를 모니터링한 결과 과다 경품 지급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10월 이전까지는 별도의 경고 조치를 했지만 이후 관련 지표가 더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리점을 위주로 현장 조사하고 있으며 본사에게는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번 현장 조사로 과다 경품 지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는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과징금 부과로도 통신 3사의 부당 경품 사례가 계속될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 중지 등의 초강수를 둘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과 올초 2차례에 걸쳐 과다 경품을 지급한 통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었다"며 "이번 조사로 경품 과다 지급 위반 건수가 3차례 누적된 사업자에게는 신규가입자 금지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 대비 최대 2.5% 수준까지 가능하다. 관련 매출액은 확인된 위반건수에 하루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와 평균가입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통신 3사가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을 초과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KT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34만2365건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징금인 31억9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SK브로드밴드는 같은 기간 총 35만7626건을 위반해 과징금 31억9700만원, LG유플러스는 총 25만3734건을 위반해 과징금 15억300만원이 내려졌다. 2009년 9월 당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옛 LG파워콤)의 과징금 규모는 각각 6억원, 5억원 수준이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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