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 국세청 사무관 등...수천만원에서 수억받고 편의제공 혐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사를 무마해달라며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고 세무편의를 제공한 국세청 직원들도 조사중이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7일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0·2급)씨와 선임검사역 신모(42·4급)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 등에서 이날 오전 체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마찬가지 명목으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이들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일정에 맞춰 금품을 받았을 뿐더러 평소에도 떡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거나 접대에 응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합수단은 조사결과를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세무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국세청 김모 사무관, 문모 주사도 체포해 조사중이다. 합수단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역시 이날 오전 이들을 체포해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합수단은 혐의가 확인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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