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김종일 기자]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의 연내 처리가 물건너갔다. 야당이 내년 2월 국회에서 론스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안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여야간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핵심관계자는 27일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이하 저축은행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가운데 야당이 론스타 국정조사과 론스타의 감사원 감사청구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데만 4~5개월이 걸린다. 이로써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이 구제만 된다면 론스타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이 론스타의 감사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축은행법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하면서 여야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법 연내 처리에 대해 우제창 의원 측은 "현재 정무위에서 계류중인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은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안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야당의 대안을 심의하는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법률을 그냥 통과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무위에서 계류중인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부산 저축은행 등 19대 저축은행 가입자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에 대해 6000만원까지 전액을 지급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심사해서 일정 부분 보상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재원으로 저축은행에 3년동안 한시적으로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농어촌 특별세 1.4%만 부담)을 허용하자는 아이디어가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5000만원 초과하는 피해부분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은 가능하지만 직접 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금융질서를 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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