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대한 카드업계와 사업자의 반응이 냉담하다. 카드회사는 수익성만 악화시킬 뿐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하고 있고, 영세 사업자들은 기대했던 수수료율 체계 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27일 "정부가 신용카드의 혜택을 줄이고 발급도 어렵게 만들면서 체크(직불)카드에 대한 활용 계획만 세웠다"며 "신용카드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막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도 활용하기로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한 전업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개인 신용등급에 활용한다는 방안에 의문이 많다"며 "신용등급이란 빌린 돈을 얼마나 잘 갚는지를 보는 것인데 자기 돈을 쓰는 체크카드로 무슨 신용등급을 본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반문했다.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 허용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체크카드 발급용 은행계좌를 이용하는 대가로 0.2∼0.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전업카드사가 체크카드 용도로 계좌를 이용할 경우 은행이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 넣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적인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영세사업자들도 들썩거리고 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우월적인 위치에서 책정해 온 게 문제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기 때문이다. 모 요식업체 사장은 "카드사들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처사는 공무원 특유의 좌고우면식 일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융위가 전날 내놓은 대책은 신용카드 발급 제한과 체크카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 20세 이상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만 카드 발급을 허용토록 했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사용정지 후 재차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은 해지된다. 이 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율을 20%로 그대로 유지하고, 체크카드 공제율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대책이 자리잡을 때까지 카드사 총량규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총량규제는 카드대출액, 신규 발급장수, 이용한도 등 카드사 주요 경영지표의 증가율을 연간 3∼5%로 억제하는 조치다. 마케팅비용 역시 총수익의 20∼25%를 초과하면 무리한 외형확장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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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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