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수직증축이 빠진 아파트 리모델링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분당 등 일부 신도시만 혜택이 돌아가게 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볼맨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상한제 적용 등의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향후 시장 반응도 민감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는 지난 23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 개정과 관련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서며 얻게된 결과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후속 절차에서도 투기 방지를 위한 장치가 곳곳에 마련된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하는 일반분양 가구에 대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일반분양가를 높여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재건축처럼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에 높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일반분양분이 최소 20가구 이상 나올 수 있는 200가구 이상의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비는 분양가 상한제의 감정가로 하더라도 표준형 건축비는 신축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리모델링 아파트의 일반분양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은 자기 집을 고쳐쓰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은 불허키로 했다. 현금청산이란 조합원이 입주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85㎡ 초과 대형은 현행 30%로 유지키로 한 부분이다.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는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형과 대형이 섞여 있거나 대형만 있는 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용적률에 따라 단지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기존 단지 용적률이 150% 정도로 낮은 분당신도시 아파트는 20㎡를 늘리는 리모델링 때 가구당 분담금이 면적에 다라 5000만~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본이나 서울 지역은 용적률이 높은 데다 단지 내 빈 땅이 없어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분당 이외 지역에서는 수직증축이 없는 이번 대책은 '반쪽짜리'라는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1기 신도시의 경우 수평증축만으로는 늘어나는 가구수가 3%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리모델링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반분양보다 '수직증축' 여부"라며 "시장에서 원하는 살기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면개선 등 수직증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 리모델링 활성화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접점을 찾은 것"이라며 "수익성을 챙길 경우 재건축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모델링 해당 단지는 지역별로는 ▲수원 정자동 3870가구 ▲서울 강남구 3425가구 ▲경기도 분당 2905가구 ▲서울 강동구 1208가구 등으로 분포돼 있다. 특히 분당, 평촌 등 1기신도시에서는 매화공무원, 한솔주공, 목련대우 등 5개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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