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리모델링 규제완화 합의 관련 주민 반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회의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 수도권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보 진전된 조치"라며 환영하는 반응도 있지만 "수직 증축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분할 및 가구수 증가, 수평ㆍ별도증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층수를 더 올리는 수직증축은 안 되지만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을 통해 일반분양용 가구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대형 주택형을 2개 가구로 쪼갤 수 있고 단지 내 별도의 아파트동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황갑성 서울 서초구 반포 미도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리모델링으로 인한 증축이 허가가 돼 다른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다"며 "일반분양 10%를 통해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으니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조합장은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예상치 못하게 양보를 많이 해서 그 정도 나왔다는 거는 환영할 만하다. 일시적으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점차적으로 규제를 풀었으면 한다"며 "기존의 용적률이 적게 지어진 80년대 후반 아파트는 상당히 효과를 보겠지만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같은 용적률 200%넘게 지어진 아파트는 영향이 적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원용준 경기도 성남 분당 한솔주공5단지리모델링 조합장도 "40% 증축 허용에 10% 일반 분양 허용이라면 기존 주민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집도 충분히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절충안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이라고 반겼다.
반면 전학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면 리모델링 활성화는 어렵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조합장은 "이대로라면 복도나 베란다 쪽만 넓히는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다. 용적율 낮은 일부 아파트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40년 동안 좁은 주차장과 낡은 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면서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의 경우 전국에서 리모델링 가능 연한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가능연한에 포함된 아파트는 총 23만여가구로 전체 48만4000여 가구 중 48.1%를 차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행 법 상으로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안 나와 몇 몇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되다가 모두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비용 조달 방안이 나왔으니 인천에서도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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