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내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내놨다. 위로 늘리는 건 안되지만 아파트 단지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옆으로 키우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도시 거주 주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2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리모델링 주택법 관련 의원입법(안)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가구수 증가와 일부 가구의 일반분양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구수 증가를 원천적으로 반대해왔으나 정치권과의 타협을 위해 한 발 양보한 셈이다.
업계의 건의대로 '용적률 총량제'를 통해 총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제시했다. 용적률 총량제는 증축 허용면적(30%) 내에서 일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넓히는 데 쓰고, 나머지는 수직증축을 통한 가구수 증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별동 증축 가능과 동대형 평수의 세대 분할 등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법률 개정시 기반시설 영향 검토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일반분양 허용에 따른 기존 주택의 지분변동계획 수립 근거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수직증축은 안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구조 안전성과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직증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존 동을 옆으로 넓히는 수평 증축이나 단지 내 남는 땅을 이용해 별개 동을 짓는 방식만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각기 다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0% 내에서 가구수를 늘리려면 수평·수직증축 모두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수직증축도 인정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 제안한 방안도 검토해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라며 "'수직증축' 방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신도시 주민들은 수직증축만이 답이라고 꼬집어 말한다. 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시설을 개선하고 평수를 늘릴 수 있다"며 "늘어나는 평수를 모아, 일반분양으로 돌린다면 뭐하러 돈 들여 리모델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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