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제보·수사·압수물관리 업무표준화…내년부터 같은 시스템서 통합관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시스템이 개발됐다.
특허청은 22일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단속업무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사경 수사시스템은 온라인 제보를 위한 위조상품제보센터와 지역적으로 나눠진 수사관들 공조체제를 돕는 수사지원시스템으로 이뤄졌다.
또 위조상품 제보, 수사, 압수물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표준화해 같은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될 수 있게 했다.
특히 위조상품제보센터는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제보는 물론 상표권자가 정품정보와 위조 상품에 대한 구별법을 등록할 수 있어서 수사관들의 현장단속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사지원시스템은 위조상품 단속·수사업무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고 각종 수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함으로써 수사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다.
변훈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특사경 수사시스템 개통으로 온라인 수사공조체제가 가능해 수사력이 더 강화 된다”며 “웹사이트분석 장비, 모바일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첨단수사기법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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