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ELW 재판으로 인가신청 늦어져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대형 증권사들이 별도의 헤지펀드 운용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인 가운데, 당초 이달초로 예상됐던 금융당국의 운용업 인가신청 접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해당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아직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는 증권사로부터 언제 인가신청을 받을지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EO들의 재판결과 유죄가 나오거나 벌금형이 나오면 신규 법인설립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 자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 증권사는 대신, 대우, 우리투자, 현대증권 등으로 이들 회사의 CEO 모두가 ELW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전용선을 제공해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가운데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나머지 3곳의 CEO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는 증권사는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헤지펀드 운용파트를 따로 분리해 자회사 형태로 법인을 신설해야 한다. 이 때 신설법인은 금융투자업자로서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신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분리되는 신설 운용사는 증권사를 최대주주로 하기 때문에 증권사 ‘대표자(CEO)’의 재판 결과가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헤지펀드 운용을 준비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ELW 재판 문제 때문에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가신청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규정은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재판 때문에 신청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