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연말연시 모임 때 자주 찾는 대형 음식점 가운데 한정식, 중국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시민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규모 300㎡ 이상 한정식, 중식, 뷔페 등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미표시 6곳, 표시방법 위반 3곳이다.
업소별로 메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정식과 중식 음식점의 위반율이 평균치를 웃돌며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양한 메뉴 제공 등이 원인이 돼 한정식 음식점 23곳 중 7곳(30%), 중식 음식점 24곳 중 4곳(16.6%)이 일부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다.
반면 육류를 주로 취급하는 대형 고기식당의 경우 대체로 양호했다. 본사에서 관리를 받는 대규모 체인점 형태의 뷔페 음식점도 유사했다.
서울시는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관리를 잘한 업소를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에 올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4월11일부터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에 따라 넙치,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수산물 6종도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아울러 반찬용,찌개용,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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