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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김치찌개로 확대..참돔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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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찌개용과 탕용의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와 참돔 등 6가지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고, 주류 및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주정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또 반국가단체 구성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할 경우 최대 7억5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상금지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신고자에 대한 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박을 이용해 잠입하거나 탈출하는 사람을 체포할 경우 최대 7억5000만원까지 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압수물에 대한 보로금 상한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소속의 신고자에 대한 상금 상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주변에 유골을 묻는 자연장을 도입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법 개정안과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받은 금액의 2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정부는 특히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 박종준 치안정감 등 61명에게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모두 7건의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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