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의무화된 원산지표시 대상 67개 품목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되는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단속이 진행될 신규 대상 농산물은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이며 농산물 가공품은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이다. 또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등의 식염류도 단속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기 제작한 포장재도 제작비용 등을 감안 6개월간 사용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이 기간도 종료됨에 따라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 사용해야 하며 미표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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