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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강제 계약 해지 부당"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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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농심이 제주 삼다수의 판매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농심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판매협약을 위반함이 없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협약이 '영구적'이라 부당하다는 공사 측의 일방적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판매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심에 따르면 삼다수 판매협약은 '영구적 계약'이 아닌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조건부 갱신 계약이다.


농심 측은 "조건부 갱신규정은 2007년 12월 계약 협상 시 공사 측에서 요구해 반영된 것인데, 자신들이 요구하여 반영된 규정을 지금에 와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농심은 삼다수 판매 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주장했다. 이는 농심이 첫 출시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광고비, 판매영업 관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의 마케팅 비용 때문으로 삼다수 판매로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13년간 과감한 투자와 효과적인 판촉·홍보활동 등으로 현재 먹는 샘물 부문의 각종 브랜드 평가 1위는 물론 시장점유율 1위, 판매량 1위, 소매점 취급율 1위 브랜드로 육성했다"면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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