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의 위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택시가 퇴출된다.
서울시는 31일부터 택시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벌점을 매기는 '택시면허벌점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현재 자치구와 연계하는 벌점제 시행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한 상태다.
택시면허벌점제도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 벌점을 합산해 산정하고 최근 2년 간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벌점 시행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다.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의 세 가지 처분에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당 1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운송수익금)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또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시 벌점은 10만원당 5점이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 하루 당 2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의 경우 벌점의 합이 2400~3000점일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총 차량수의 10%가 감차 명령되고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처분기준이 되는 벌점 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의 별첨4’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금액에 따라 일정 벌점을 부과하며 위반 지수와 연간 총 벌점을 곱해 처분기준이 되는 벌점을 산정한다. 벌점은 연간 위반건수를 택시 보유대수로 나눠 10을 곱한 ‘위반지수’에, 연간 총 위반행위 벌점을 택시 보유대수로 나눈 ‘연간 평균벌점’을 곱해 산출한다.
김명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벌점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를 개선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택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사업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1회 당 벌점 50점이 경감되고 최근 5년 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는 1명 당 벌점 50점이 경감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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