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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수수료 ㎡당 1원?..입주민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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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수수료 ㎡당 1원?..입주민 불만 '폭발' 지난 12일 공동주택관리 발전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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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 지난 8월24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다. 이날 안건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건으로 각 업체는 위탁수수료를 25만원, 26만원, 27만원으로 제시했다. 이후 가장 비싼 27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뽑히면서 내분이 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회장은 자살했다. 가장 낮은 25만원과의 2만원 차이 금액은 460가구 전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한가구당 40원씩 부담한다.

#2. 1074가구 규모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 선정에서 ㎡당 0.1원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했다. 이날 총 6개 업체가 입찰했다. A업체는 ㎡당 1원, B업체가 0.88원, C업체가 0.67원, D업체가 0.5원, E업체가 0.1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F업체가 1년에 1원(㎡당 월0.0000007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선정됐다.


#3. 국토부가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발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따르면 올해 울산광역시 월별 관리비현황 중 6월의 개별사용료 단가(총금액/관리비부과면적㎡)는 6만3904원으로 조사됐다. 5월 584원에 비해 1만842%나 폭등한 수치다. 다음달인 7월에는 577원으로 다시 떨어진다. 이는 같은 달 울주군 개별사용료 단가가 32만8944원으로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나타난 오류다. 지역 간·아파트단지 간 관리비 비교통계로써 전혀 쓸모없다는 뜻이다.

아파트 관리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위탁관리업체 최저가 낙찰제로 아파트 관리비는 내려갔지만 관리 서비스 수준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는 정부 사이트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한 불만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 논현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관리 발전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 이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대해 주택관리업계와 입주자, 주택관리사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추진됐다.

아파트 관리수수료 ㎡당 1원?..입주민 불만 '폭발'


◇정부 "최저가낙찰제 선택할 수 있다"=주산연 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도개정 전·후 분쟁빈도 증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개정 전·후 관리비 집행, 기타분야 등에서의 분쟁은 줄었으나 입대위 선출 등과 업체선정·관리에서 분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주산연은 이에 각종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시 최저가낙찰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주민 과반수의 서면결의 또는 동대표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체, 수선공사관련 용역업체, 수작관리 관련 물품 납품업체, 등을 적격심사제에 따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입주자대표의 이해 및 편의를 위해 표준 적격심사기준은 국토해양부와 주택관리업체간의 협의로 결정해 공동주택관리지침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배점기준 등은 관리규약을 통해 정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서만 업체 선정이 가능했으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또 전자입찰제도 도입한다. 이는 용역발주공고부터 계약체결 전 과정을 전자문서교환을 통해 간편하게 입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행 시·군·구 단위 규모로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시·도)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규모도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조정 발생시 위원장이 10인 이내로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원의 자격은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로 ▲분쟁발생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주택관리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박사학위 소지후 10년 이상의 경력자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관리 소장으로 근무한 자 등으로 넓혔다.


◇주민들 "입주민 의견만 쏙 빠진 개선안"= 공청회장은 술렁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입주자 대표들은 이번 발표에 입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를 원하는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최저가 낙찰제가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과반수 동의 또는 동대표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바꿨다고 하나, 동의 수렴도 힘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올라온 한 주민은 "정부가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결국 동의를 얻지 못하면 최저가 낙찰제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라는 얘기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녹색 성장을 운운하며 장수아파트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비 비교 사이트도 엉터리로 운영하고 관련 정책도 터무니없이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도 터무니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구에서 공청회를 찾은 주민은 "분쟁조정위에 '시설관리'와 '입주자관리'를 위한 전문가인 건축사나 기술사가 포함돼야 하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공한 학자 등과 다른 이해당사자인 주택관리회사와 입주민을 대표할 시민단체를 포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공청회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진행됐으며 주택관리사협회와 주산연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주택관리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셈인데 국토부측은 꼬리를 감췄다"며 "수수료를 ㎡당 1원에 입찰해 사업을 따내는 업체들이 속출하는데 월간 평균 단가가 31.5원(3.3㎡당)이라고 한다는 건 어이없는 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말이 공청회지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실시됐고 개정안도 주택관리협회 의견만 가지고 구성됐다"며 "정부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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