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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소준공영제 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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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주민만족도(긍정평가 79.8%) 향상...하반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7% 향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민선 5기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청소행정에 준공영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순조롭게 정착돼 가고 있다.


관악구,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소준공영제 조기 정착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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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5일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깨끗하게 처리하는 청소시스템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목표 아래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준공영제 제도적인 틀을 올해부터 추진해 왔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 올 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단행했다.


올 해 도입한 청소행정 준공영제는 청소인력?장비?임금기준의 가이드라인 설정?운영,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 간 경쟁시스템과 퇴출제 도입, 청소차량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보, 환경미화원 신분 상속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청소인력 · 장비 · 임금기준의 준수 guideline 운영


대행업체별 청소인력과 장비기준표를 대행계약서에 명문화해 오래되고 낡은 청소차량 존치와 저임금으로 인한 종사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인력은 8~14명, 청소차량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차량 6~8대를 확보,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종사원 임금은 매년 10% 이상을 인상하도록 했다.


올해 종사원임금을 지난해 166만원에서 10%인 186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대행업체의 15년 이상 된 청소차량에 대해 올해까지 11대를 대·폐차 계획을 승인, 8대를 마쳤다. 올 말까지 3대를 추가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차량 8대를 올 10월 구매 완료하고 올해 안에 대?폐차를 이행한 대행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


대행업체에 대한 회계검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구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올 4월12~내년 3월31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대행업체 재무제표를 근거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지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 봉투가격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다.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간 경쟁시스템과 퇴출제 도입


대행업체 청소실태를 6개월 단위로 평가, 그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평가 성적에 따라 규격봉투 제작비 지원 규모를 8단계로 차등화 , 올 하반기에 70~100%로 차등화해 지급했다.


평가하위 25%이내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50점 벌점을 부여했다.


또 대행업체 벌점 누계가 6개월 동안 200점 이상인 경우와 대행계약을 해지, 강제 퇴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악구 청소대행업체 평가조례를 개정,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행업체별 등급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행업체 구역 축소, 계약해지 등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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