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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류 조작해 대출받는 '작업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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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용등급 8등급인 무직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작업대출 광고업자에게 문의를 보냈지만, 일반대출 진행은 어렵고 캐피탈사를 통한 자동차 할부금융 방식 대출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작업대출업자의 서류작업 등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받은 후, 3000만원어치의 자동차를 사들였다. 대출업자는 이 차를 재매입하고는, 자동차 매입가의 30%인 900만원을 자동차값으로 A씨에게 건넸다. 실제로 대출받은 돈은 900만원이지만, 그가 갚아야 할 돈은 3000만원이 된 셈이다.


자격미달자들에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작업대출(사기대출)'이 횡행,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터넷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57개의 인터넷 카페·블로그와 불법 광고게시글 32건 등 총 8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불법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탈업체에 폐쇄를,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대출 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이나 소득증명서류를 확인토록 지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소위 '작업대출' 카페·블로그가 급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서류 조작자들은 무직자를 정규직원으로 꾸미거나 직장인의 급여명세서를 위조하는 등 대출 부적격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로 인해 작업대출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는 한편, 대국민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기대출업자들의 행위를 단속해 금융회사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을 받을 경우 고액수수료 지급,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공·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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