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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붕괴위험 주택 거주민 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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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인근에 있는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종로구 행촌동 소재 무허가건물 세입자를 방문해 거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재난위험시설 판정(E·D급) 된 주택 ▲경사지에 위치하여 인근 시설물이 노후화돼 동반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시민이다. 특히 첫번째 요건은 주택의 유·무허가 구분 없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E등급 또는 D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로, 관할 구청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대피 및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다.

이 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거주자는 관할 구청장의 대피 또는 철거명령 선포 후 구청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신청하면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이 세 요건을 충족한 종로구 행촌동 무허가건물 16명을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 25개 자치구를 통해 ‘위험한 주택 거주자’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이주시킬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지금까지의 재난 발생 사후 주거지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전 예방 차원의 주거지원이 이뤄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재난 발생 지역에 대한 주거지원을 사후대책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위험지역 거주자를 사전에 살피고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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