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피아너스, 에스씨디, 한글과컴퓨터, 유일엔시스 등 포함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8개사에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8개사는 엘앤피아너스, 제일창업투자, 대양글로벌, 헤파호프코리아, 에스에이앤아이, 한글과컴퓨터, 에스씨디, 유일엔시스다.
증선위는 이들을 감사하면서 외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선진, 송현, 세영, 삼덕, 대현회계법인 등 5개 회계법인에는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또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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