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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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기자
입력2011.12.07 18:08
수정2011.12.07 20:58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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