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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청원문 이르면 오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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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부장판사 청원문 초안 확정, 동조법관에 전달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한 전담(TF)팀을 만들자고 주장해온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이르면 오늘 안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청원문을 전달한다.


김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에게 건넬 청원문 초안을 확정해 5일 오후 자신의 뜻에 동의한 법관 174명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협상 당국이 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을 크게 우려할 것 없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요소이며, 사법부가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메일을 받은 법관들 가운데 청원문 초안의 취지나 내용에 이견을 단 사람이 거의 없음에 따라 이르면 6일 안에 최종 확정한 청원문을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청원문이 제출된다고 대법원장이 만나줄 지, 청원을 받아들일 지 등에 관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청원문이 접수가 되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관들의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법조계 내부의 논란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김용남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법관들의 행동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글을 올리자 5일에는 정영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한·미 FTA로 재판권이 배제되는 데 대해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는 “(김 부장검사가) 삼권분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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