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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오른다. 안오른다" 정부vs학계 허무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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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혜정 기자]의약품 정책 전문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보건의료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부는 '괴담'이라며 이런 지적을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약값폭등'과 같은 수준은 아니라도 피해가 있는 건 분명한 만큼, 정부가 보다 열린 자세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약품과 관련해 논란이 뜨거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 측이 요구해 우리가 도입을 허용한 '허가-특허연계 제도'와 '독립적 약가 검토 시스템'이다. 전자(前者)자는 특허권의 강화를, 후자는 약값 결정과정에 제약사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제약산업과 약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한다. 제약사의 이의신청도 '참고'만 하는 수준이라 약값 인상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2일 보건사회연구원이 개최한 'FTA와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영향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미국 기업이 강하게 요구했겠는가. 상식적인 수준의 의혹들은 정부도 인정하고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값 결정에 불복해 가격을 올려 받은 사례가 더러 있어왔다. 우리 정부가 거대 제약사(의 소송 등 공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는 새로운 약가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이의경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도 "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지 피해가 있을 것이란 데 동의한다"며 "미국과 FTA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정부가 독립적 검토절차를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이행과정에서 잘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산하기관 쪽 의견도 대동소이했다.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독립적 검토절차로 약가결정 기간이 늘어나고 정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관 정윤택 제약선진화지원팀장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독립적 검토 기간은 1차 평가기간과 같은 최대 150일이다. 즉 약가결정 기간이 최대 2배까지 길어질 수 있는 것이다.


뜨거운 논란과는 별개로 정부는 후속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이미 마쳤고, 독립적 검토절차에 관한 규정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약값 평가에 이견이 있는 제약사 등은 독립적인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재검토는 30인으로 구성된 '검토자' 중 1인이 맡는다. 검토자는 의사협회ㆍ약사회ㆍ병원협회ㆍ병원약사회ㆍ치과의사협회ㆍ보건경제정책학회ㆍ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ㆍ소비자단체협의회 등 8개 기관에서 추천해 구성한다.


정부기관이나 제약사 직원 등은 검토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다국적제약협회 등 단체 소속이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았고, 8개 기관 중 일부에선 다국적제약협회나 미국계 제약사ㆍ의료기기업체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곳도 있어 향후 공정한 검토자 선정에 논란도 예상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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