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없애…외환은행 배당금 차감 조항도 삭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합병(M&A) 지연으로 인한 추가대금을 론스타에 주지 않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2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1900원(총 3조9156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그러나 시한이 지나도 어느 한쪽이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유지된다. 단 론스타는 내년 1월1일부터 계약을 깰 수 있다.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올해를 넘길 경우 론스타가 다른 매각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다만 내년 2월 22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내주면 그 이후부터는 계약을 깰 수 없다.
하나금융은 당초 지난 9월말까지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달 주당 100원(329억원)의 추가대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번 재계약으로 사라졌다. 지난달 말까지 줘야했던 658억원의 추가대금을 이번 가격 조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외환은행 배당금을 매매가격에서 차감하는 조항도 없어졌다. 즉, 앞으로 외환은행이 배당을 하더라도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줘야 하는 대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10% 이상 지분에 대해 이미 의결권을 뺏긴 데다 비상임이사 3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상태에서 무리한 배당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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