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미성포리테크는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미성포리테크 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미성포리테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매매거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단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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