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 상인단체·민변 인천지부 등 인천 남구청 대상 제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인천 지역 중소 상인 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주)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남구의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조건부 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 10월 26일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입점과 관련해 주1회 휴무, 농수축산품 매장 면적 40% 이하,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 2013년 3월 개장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무의미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고, 공익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의 진행 등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문화, 경제적 측면에 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숭의운동장(축구장)의 건립비용 및 차후 유지에 따른 수익성만을 고려한 처분(타사고려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건부등록시 반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남구청은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았다. 이는 위반한 조치이므로 무효하다"고 행정 소송 제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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