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사옥서 ‘철도이용자 등 소비자 권리보호’…철도이용자 피해구제 등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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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손잡았다.
코레일은 한국소비자원과 29일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서울 중구 소재)에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맺은 이번 양해각서는 두 기관의 소비자정책 경험과 전문지식을 나눔으로써 철도이용자를 포함해 국민의 소비생활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소비자보호 활동 및 소비생활합리화 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소비자중심경영(CCM)의 정착 및 교육 ▲철도이용자의 피해구제 ▲철도이용자 및 소비자권익보호 ▲친환경 녹색교통인 철도이용 촉진을 위한 활동지원·협력 등이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이번 협약이 공기업의 소비자보호정책과 활동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철도이용자에게 감성적이고 세심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세계1등 철도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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