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몰라서 못 찾아간 자동차 보험금 56억원

시계아이콘01분 1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험사의 과실 및 개인적인 착오로 인해 받아가지 못한 자동차 보험금이 최근 9년간 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4개 자동차보험 취급 손보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56억원(849건)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손보사의 과실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33억원(532건), 피해자가 미신고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23억원(317건) 수준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뿐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두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후자의 존재를 잘 몰라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로는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있으며,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로는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이 있다.


조운근 손해보험검사국 검사기획 팀장은 "보험가입자들이 사고가 나면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것까지는 생각하지만, 본인의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금을 수령하기까지 기한이 오래 걸려, 합의 과정에서 전액 보상받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들 역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했을 때,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보험금 조사업무 프로세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차량의 대인·대물배상만 주로 처리하고, 자기회사 가입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라고 해도 조속히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직접 우편, 유선 등을 통해 연락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미지급이 발생했을 경우 규모 및 사유를 감안해 조치하겠다는 것.


또 손보사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사고시 가입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토록 했다. 향후 손보사는 전산프로세스를 개선, 담당 직원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신체 사고처리여부를 점검하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손보사간 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한다. 보험개발원이 지급대상건을 추출해 손보사에 제공하면, 손보사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해당 건을 조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산시스템 보완 및 변경을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지도하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내강화 등은 내달부터 시행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안내, 미청구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