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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환자 공모한 140억 보험사기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9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병원장과 환자들이 공모해 140억원의 민영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강원지방경찰청과 함께 강원도 태백 지역의 3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전·현직 보험설계사 72명을 포함해 가짜환자 403명과 병원장·사무장 등 7명의 보험사기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소위 챠트환자(입원 당일에만 진료받고 입원하지 않음에도 입원환자로 표시되는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140억원을 편취했다.


3개 병원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만 두고 간호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진료챠트에는 대부분 입원당일 미리 입원기간을 3주 등으로 정해 퇴원일자 및 환자의 연락처와 함께 기재해 두고, 이후 치료받을 내용을 미리 작성했다.

가짜환자와 결탁하여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으며, 환자에게 "입원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도 떼지 말고, 비행기도 타지 말고, 신분증 사용도 하지 말라"고 단속을 피하는 교육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태백 지역 병원에서 보험사기가 만연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 병원의 보험금 지급내역 및 진료차트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를 확인했다.


박종각 보험조사실 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례가 예상되는 병원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보험설계사가 허위입원 방법 등을 알려주며 보험가입을 권유할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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