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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해도 괜찮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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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 여전히 등급 하락 가능성 안내로 혼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개인신용평가 시 신용조회 기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신용조회로 인해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해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지난달 4일부터 신용등급 산정 시 신용조회 기록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신용조회 기록은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나 금융사기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금융소비자들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신용조회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많았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아직도 고객들에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면서 "신용정보 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개인신용등급 평가제도는 바뀌었지만 관련 법은 바뀌지 않은 탓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기관이 개인신용평가사(CB)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때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법을 고칠 계획은 없다"며 "나중에 법 규정을 정리할 때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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