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합리적인 근거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인권위로부터 학력차별 구제조치 권고를 받은 사용자에게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가 학력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증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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