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정 홍보에 큰 역할을 하는 신갈분기점과 과천터널에 설치된 2개의 옥외 광고탑(문자 전광판) 철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예ㆍ결산심의에서 신현석 도의원으로 부터 "도정홍보에 좋은 수단인 옥외광고탑의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지자체의 광고탑은 철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07년 12월 옥외광고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2008년 1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광고물들이 모두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일단 신갈분기점과 과천터널에 설치된 2개가 철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홍재형 국회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자체의 공공목적 광고물 등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개의 옥외 광고물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회 논란이 확산되면서 과거 합법적으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들이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불법으로 전락해 돈까지 들여서 철거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경부고속도로 내 신갈분기점과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과천터널에 옥외 전광판을 설치,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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