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무총리실이 전날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방적인 검찰 편들기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권·영장 집행권을 모두 독점하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 경찰 통제 권한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총리실이 직권으로 마련한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단독 강행처리와 관련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년여동안 3년 연속 예산안, 언론악법 날치기 등 수없는 날치기를 했고, 헌정 사상 유례없이 국가 간의 조약을 비공개 본회의에서 날치기하는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FTA는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과 123조 농어업 보호 사문화 시키는 위헌성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할 것”라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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