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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듀폰 패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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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코오롱그룹은 23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리치몬드 지역)이 듀폰에 9억1990만달러(1조487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인데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오롱은 "그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긴 소송의 시작"이라며 "코오롱은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 항소할 만한 분명한 법적, 사실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시장에서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지난 60년 동안 섬유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특허를 개발해왔고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아라미드 섬유개발 연구를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연구와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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