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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한미 FTA 피해 대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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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제약협회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다국적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돼 의료비 증가와 제약 속국으로 전환될 소지가 크다"며 "제약산업의 피해를 보상해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의약품 분야의 경우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국내제약사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정 기업이 복제약 의약품의 허가를 보건당국에 신청하면 이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약 도입을 늦추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복제약의 시장 진입 지연이 있을 것으로 제약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국내 복제약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협회 측은 호주의 예를 들며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진짜라는 서약을 해야하며 나중에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출시지연으로 인한 제약사의 기회비용, 의료비 과다지출액 등을 특허권자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특허연계로 인한 허가 심사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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