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100여개 대형 건설사들이 조달청 등 공공기업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저가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여한 85개 건설사에게 허위 증명서 제출 의혹에 따라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 낼 것을 통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42개 업체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이밖에 도로공사는 16개, 한국전력도 1개 건설업체가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적발했다.
중복된 업체를 제외하고 약 100개의 건설자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이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최대 1년간 정부의 공공공사입찰이 제한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저가 사유서 등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공공기관에 최저가 낙찰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