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등급제한입찰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확대하고, 노무비ㆍ하도급대금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안을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눈 뒤, 해당 등급 규모의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급제한입찰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가격을 무리하게 낮춰 부실시공이 일어날 우려에 대해서는 저가 심사시 노무비ㆍ하도급 대금 심사를 통해 차단키로 했다.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한 핵심공법을 갖고 있거나 최근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고, 부실시공으로 벌점ㆍ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고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 계약제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에 관련 법령과 예규를 개정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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