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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환銀 지분 조건없는 매각명령(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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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위원회가 18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최장 6개월 동안 외환은행 초과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른바 '조건 없는' 주식처분 명령을 내린 것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품에 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렸다. 매각대상은 외환은행 보유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다.

금융권 예상대로 매각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현행 은행법에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매각 기한은 법이 정한 최고 한도인 6개월을 부여했다. 산업자본 등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정치권이 줄곧 주장해 온 징벌적 매각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환은행 노조는 행정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과 함께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극심한 반발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날 결정으로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곧바로 가격협상에 돌입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마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론스타도 기존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은행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최장 6개월 동안 주식매매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현재 주당 1만3390원 수준인 외환은행 주당 매매가격을 1만600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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