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18일 임시회의를 통해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 보유지분(41.02%)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림으로써 지난 2003년 이후 9년만에 외환은행의 주인이 바뀌었다.
론스타는 이미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에 초과지분 및 나머지 보유지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론스타의 첫 외환은행 매각 협상은 지난 2006년 국민은행과의 계약이었다. 당시 국민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검찰수사로 인해 대금납입이 미뤄지며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1년 후인 2007년 HSBC가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위가 법적 부담을 이유로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이후로 매각승인을 미루면서 다시 계약이 파기됐다.
이후 호주 ANZ 은행 등과 실사를 진행하기도 했던 론스타는 지난해 결국 하나금융과 MOU를 맺고 보유지분 51.02%를 넘기기로 했다. 지난 5월 금융위가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유보하면서 한때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으나, 양측은 다시 한 번 인수계약을 연장했다.
결국 서울고법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지난달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고, 금융위는 초과지분에 대한 강제매각을 명령했다.
매각이 지연되는 동안 론스타는 꼬박꼬박 외환은행에 대한 고액배당을 실시, 투자원금인 2조1000억원을 훨씬 넘는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겼다.
하나금융이 당초 론스타 측과 약속했던 매각자금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면 투자원금을 제한 수익은 5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협의를 통해 대금을 일부 깎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일지>
2003.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4.10.14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 무효소송
2005.10.6 국세청 론스타·스티븐 리 등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2005.10.11 검찰, 국세청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06.3.4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착수
2006.3.22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대상자 내정
2006.6.10 감사원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감사 중간발표
2006.6.13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구속영장
2006.11.23 론스타 국민은행과 계약파기 선언
2006.12.7 검찰 "외환은행 매각 불법" 중간수사결과 발표
2007.9.3 HSBC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02% 인수합의
2008.2.1 서울중앙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론스타 대표에게 징역 5년선고
2008.9.19 HSBC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결정
2008.11.24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변양호 전 국장 무죄 선고
2009.12.29 서울고법, 변 전 국장 무죄 선고
2010.3.10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매각 발표
2010.8.16 호주 ANZ은행 외환은행 지분인수 관련 실사
2010.10.14 대법원 변 전 국장 무죄 확정
2010.11.13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1.3.16 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비금융주력자 미해당 발표
2011.5.12 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유보
2011.7.8 하나금융-론스타, 외환은행 인수계약 11월 25일까지 연장
2011.10.6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
2011.11.18 금융위, 론스타에 조건 없는 지분매각 명령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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