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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검찰' 잡는 암행어사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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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피감 금융기관에 대해 과잉검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이 내년 상반기 중 금감원에 신설된다. 3~4명의 소규모 조직이지만 검사중지 및 자료제출 요구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금융회사들의 기대가 크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변경예고를 17일부터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익보호담당역은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과 유사한 제도로, 금융기관의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금감원 국장급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상근인력 2~3명을 금감원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중 골라 직접 채용할 수 있다.


이미 금감원 내에 감찰실, 옴부즈만실 등 검사 과정을 평가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역을 신설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금감원의 검사 과정이 지나치게 불투명하고 검사 태도 역시 고압적이라는 업계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미 금감원이 지난 6월 현장검사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러 불합리한 검사 관행을 고쳤지만, 지난 9월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TF에서 마련한 혁신안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아예 이를 규정으로 못박아 버린 것.


권익보호담당역은 위법ㆍ부당한 검사가 실시됐거나 절차상 중요한 흠결이 인정됐을 경우 검사중지 및 시정을 건의할 수 있고, 검사담당 직원에 대한 소명요구권, 검사자료 제출요구권 등을 가진다.


금융기관들로서는 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좋지만, 감시 대상이 된 금감원 직원들의 입맛은 쓰다. 한 금감원 실무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사를 하면서 위법ㆍ부당행위가 있다고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기존 검사 평가기관인 감찰실과의 업무 중복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찰실 나름대로 검사와 관련해 해당 금융회사의 평가를 하고 있고, 권익보호담당역도 검사업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향후 내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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