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금융회사는 금감원이 검사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검사중단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정 변경은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규정변경안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두도록 했다. 조사 결과 금감원의 검사가 위법ㆍ부당하게 이뤄졌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권익보호담당역은 검사중단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사담당 직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검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이 검사를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장부를 검사 이후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 직원이 검사 문답서나 확인서를 쓸 때 준법감시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검사하기 1주일 전 기간과 목적을 알리도록 하는 등 금감원이 마련한 `검사선진화 방안'도 규정에 담았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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