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외국환은행 담당자 및 외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한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제재조치 내용을 주로 다룬다.
첫 설명회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22일 대전(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23일 광주(광주은행 본점 3층), 24일 대구(대구은행 본점 회의실), 25일 부산(부산은행 범내골지점) 순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신고·사후고나리와 관련해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