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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W이민, 박사학위 소유자가 아니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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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이민 신청은 프로그램의 특성 상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보유자에만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민법인대양(대표: 김지선)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꼭 박사가 아니라도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NIW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석사, 심지어는 학사학위 보유자도 영주권 획득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NIW이민, 박사학위 소유자가 아니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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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대양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년간 NIW 승인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신청자들의 경우 박사가 86.6%로 대부분이었으며, 석사가 12.1% 그리고 학사는 1.3%로 나타났다.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로 15년의 경력을 지니고 있는 이민법인대양의 김순형 변호사는 “이러한 결과는 NIW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에 부합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박사학위가 있으면 NIW가 요구하는 능력이나 업적을 입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긴 하지만, 석사학위, 학사학위만 보유한 신청자도 본인의 능력이나 업적의 입증이 확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승인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중 하나인 NIW는 신청자가 본인의 능력이나 자격이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노동, 과학, 사업, 보건, 예능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고용주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인의 능력이나 업적을 인증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과학, 의학, 공학, 예능, 체육 등 분야의 고급 인재들이 주로 신청한다. NIW는 수속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어 매우 안정적이며,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민법인대양은 NIW 승인자의 평균 논문 수와 논문 피 인용 건수에 대한 통계자료도 발표 하였는데, 통계에 따르면 주요 저널에 게재된 평균 논문 수는 11개, 논문의 평균 피 인용 수는 96개로 나타났다. 논문 게재 수가 가장 적었던 승인자의 경우 단 1편에 불과하였으며, 논문 피 인용 수는 가장 적었던 승인자의 경우 피 인용된 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논문 게재 수와 피 인용 수의 경우 많으면 그만큼 승인이 용이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논문의 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변호사는 “위와 같은 결과는 NIW 신청자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류 작업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NIW로 영주권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변호사는 “NIW 자격 검토부터 서류, 수속 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1:1 맞춤 전문 상담 외에 회사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미국 이민을 상담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미국 이민의 카테고리에 관계 없이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인 본인이 직접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나 무료 출장 상담도 가능하다. 또 미국 외에도 캐나다 이민을 상담하는 고객들 역시 최고의 경험을 갖춘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이민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고 전했다


미국,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대한 모든 문의 및 상담 예약은 이민법인대양 홈페이지 www.dyimin.com 또는 무료 전화 02-556-7779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민법인 대양 11월~12월 세미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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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토) 오전 11시 :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오후 12시30분 : 미국 EB-3 비 숙련공 취업 이민 및 취업 회사 소개
11월26일 (토) 오전 11시 : 미국 투자이민(EB-5) 체크 포인트 및 추천 프로그램
오후 12시30분 : 캐나다 투자이민 자세히 알기
12월 3일 (토) 오후 1시 : 2011년 한해 미국 이민법을 변호사와 함께
오후 1시 :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비교분석
12월10일 (토) 오전 11시 30분 :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오후 1시 30분 : 미국 EB-3 비 숙련공 취업이민 과정 및 취업 회사 분석
12월17일 (토) 오후 1시 : 미국 투자이민 체크포인트 및 비교분석
오후 1시 : 캐나다 주정부사업이민, 퀘벡투자이민 자세히 알기
12월24일 (토) 오후 1시 : 정착 세미나
<이코노믹 리뷰 기획특집팀>


<ⓒ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믹 리뷰 김경수 기자 ggs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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