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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앞두고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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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이다. 제품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식약청은 특히 케이크를 미리 만든 후 판매할 때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지난해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탄절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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