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김포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우드가 만든 '파래 돌자반'에서 소형동물의 다리뼈가 발견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물 보고가 이뤄졌으며,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조미김의 원물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을 갖추고 있었지만, 원초의 특성상 이물 선별이 어려워 이물을 선별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내년 3월28일까지로, 총 680kg(9720개)이 생산됐다.
식약청은 정확한 소형동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했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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