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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넘게 오른 전셋값, 건보료 부과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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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전세 올라도 10%만 추가부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전월셋값 인상률에 상한선을 둬 건보료 폭등을 방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자동차 배기량이 아니라 실제 차량가액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년 기준 10%를 넘는 전세ㆍ월세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보증금을 올려주려고 진 빚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중 300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초공제제도도 도입된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이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1500만원 올랐다면 상한선인 10% 5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추과 부과된다. 또 기초공제 300만원이 적용돼 최종 부과기준금액은 52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보증금 마련을 위해 빚을 150만원 냈다면 이 역시 공제돼 5050만원에 대한 건보료만 내면 된다. 금액을 100% 인정하는 자가 주택과 달리 임대 보증금은 30%만 재산으로 인정하므로 5050만원의 30%인 1515만원이 최종 부과대상 금액이다.


예외도 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보증금이 올라가는 경우만 해당되고, 이사를 하거나 신규로 전셋집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채의 경우도 공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공제제도는 보증금 인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4월 새로 만드는 부과기준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도 개선한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현행 배기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고려한 뒤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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