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는 '직업환경의학과'로 명칭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과와 산업의학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각각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했다.
또 2회 이상 출산하는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일을 최소 9개월 앞당기고 수련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가능한 수련연도를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돼 특히 여성 전공의의 수련기간 중 임신, 출산 기피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의사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모자(母子)병원 형태의 수련방식을 도입, 모자한방병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