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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종간 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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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법률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관련 법률 및 임상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박성회 서울대 교수팀이 돼지 췌도를 당뇨 원숭이에 이식하는 연구를 성공함에 따라 인간 대상 이종장기이식 임상연구가 수행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TF는 이종이식 연구자, 생명윤리 및 법률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와 복지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공무원으로 TF를 구성되며,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혜자 장기간 추적 조사 근거 ▲예측 불가능 질환 발병시 환자 격리, 치료, 보상, 보고체계 ▲관리주체 역할 및 연구 지원 ▲피험자 보호 위한 피험자 선별기준, 동의서, 검체보관, 건강관리 ▲대상 동물 조건, 감염원 조사, 정기검사, 자료관리 ▲ 연구기관, 연구자 자격 및 준수사항 등이다.


TF는 다음 달 부터 매달 회의를 열고 쟁점별 논의를 시작하며,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로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쟁점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원을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용 영장류 및 시설, 장비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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