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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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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9일 오후 3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유전자검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은 질병 예측과 난치병에 대한 개인별 맞춤의료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지만, 일부 무분별한 유전자검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체력, 비만, 장수, 지능, 호기심 등 과학·윤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검사 결과로 부정확한 유전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이를 근거로 비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현재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유전자검사는 19개다. 4만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간 유전자 수와 검사기술의 발달 속도를 감안하면, 사실상 유전자검사 관련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과학·윤리적으로 자제해야할 유전자검사 및 검사기관이 갖춰야할 최소 권장 기준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야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 학계, 유전자검사기관 등과 함께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유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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